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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5년도 재평가 결과에 따른 통일조정] 오로친에프정
2016.12.19
식약처 2015년 재평가에 따른 통일조정 결과, 마더스제약에서 위탁생산한 일반의약품인 오로친에프정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,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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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일조정]노이로민정(세인트존스워트80%메탄올건조엑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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